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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려면 그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가 아닌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전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의 임금 일부 공제·현물 지급, 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비례 임금 보장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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