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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채용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

2

구직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

4

지식재산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강요한 구인자

해설

정답은 ④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을 부당하게 자신에게 강요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②·③에 해당하는 채용서류 보관의무 위반, 구직자 고지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은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 사유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