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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다.

2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보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당법」상 당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①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④ 「정당법」상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