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다.

2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보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당법」상 당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정당법」상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