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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원칙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사유에 해당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원칙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나이

2

신앙

3

사회적 신분

4

국적

해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열거된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이며 '나이(연령)'는 포함되지 않는다(연령차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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