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2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이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청구하더라도 사실대로 적은 사용증명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4
사용증명서의 법정 기재사항은 근로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법에 열거된 기재 가능 항목이라도 근로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게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권자라는 점,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사용자는 퇴직 후에 청구하더라도 사실대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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