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2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증명서 청구를 받으면 사실에 맞게 작성한 증명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4
사용증명서에 법으로 정한 기재사항은 근로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법에 열거된 기재 가능 항목이라도 근로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④의 설명은 옳지 않다.
①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권자이고, ②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사용자는 퇴직 후에도 청구를 받으면 사실대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