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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와, 일반 최저임금액과는 다른 최저임금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와, 일반 최저임금액과는 다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모두 고르면?
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
ㄴ. 가사사용인
ㄷ.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자
ㄹ. 선박 소유자와 선원
ㅁ. 외국인

1

ㄷ, ㅁ

2

ㄱ, ㄴ,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ㅁ

해설

「최저임금법」상 적용이 아예 제외되는 근로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ㄱ), 가사사용인(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와 선원(ㄹ)이다. 한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자(ㄷ)는 적용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감액된, 일반 최저임금액과 다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ㅁ)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제외·감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거나 다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ㄱ, ㄴ, ㄷ, ㄹ을 모두 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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