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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령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령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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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3회로 한정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사용한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구를 받으면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3회로 한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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