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의 쟁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태업
보이콧
피케팅
직장폐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쟁의행위(쟁의수단)에는 태업(작업능률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 파업, 보이콧(불매운동), 피케팅(파업 참가를 독려·감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이에 비해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사용자측 대항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쟁의수단이 아니다.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쟁의행위(쟁의수단)에는 태업(작업능률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 파업, 보이콧(불매운동), 피케팅(파업 참가를 독려·감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사용자측 대항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쟁의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