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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노동조합의 쟁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태업

2

보이콧

3

피케팅

4

직장폐쇄

해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쟁의행위(쟁의수단)에는 태업(작업능률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 파업, 보이콧(불매운동), 피케팅(파업 참가를 독려·감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사용자측 대항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쟁의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쟁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장폐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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