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만 65세인 사람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재직 중인 사람
3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재직 중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아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해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원칙적으로 연령 제한 없이(만 15세 이상)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재직 중인 사람,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아 중복 지원이 되는 사람 등은 발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발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 65세인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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