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시하려는 종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관련 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에서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실무 종사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실제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에서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산업기사 응시자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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