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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 개발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 개발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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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2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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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훈련비용과 개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 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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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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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현황과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 개발정보망이나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계좌는 근로자에게 훈련이력과 상담 결과 등을 종합관리해 주는 제도로, 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 한도는 제도 개편(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개정)에 따라 기존 2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200만 원 한도"라고 단정한 ①의 서술은 옳지 않다.
②·③·④는 계좌 발급 요건·절차의 위임 규정·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