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 이내에 근로자가 「민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3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설
정답은 ②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파산을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②는 기간을 '10년 이내', 근거 법률을 '「민법」'으로 서술하여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오답을 가장한 정답 선지).
①(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③(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 감액 제도 시행),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피해)는 모두 법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