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0년 이내에 근로자가 「민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3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속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4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파산을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한다.

따라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근거 법률을 '「민법」'으로 서술한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 감액 제도(임금피크제 등)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피해는 모두 법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