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해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이다.

반면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법 제58조가 정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할 뿐 수급요건이 아니므로, 이것이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다. 나머지 셋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수급요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