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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 ㄱ )부터 다음 날 ( ㄴ )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1

ㄱ: 오후 6시, ㄴ: 오전 4시

2

ㄱ: 오후 8시, ㄴ: 오전 4시

3

ㄱ: 오후 10시, ㄴ: 오전 6시

4

ㄱ: 오후 12시, ㄴ: 오전 6시

해설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에서 정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 밖에 제시된 시간대들은 법령상 야간근로 시간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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