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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

학생

2

전업주부

3

실업급여수급자

4

군인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실업급여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훈련 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학생, 전업주부, 군인은 원칙적으로 취업할 의사를 전제로 한 근로자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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