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
학생
2
전업주부
3
실업급여수급자
4
군인
해설
정답은 ③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실업급여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훈련 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①의 학생, ②의 전업주부, ④의 군인은 원칙적으로 취업할 의사를 전제로 한 근로자 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