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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재해위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재해위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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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그 훈련으로 재해를 입으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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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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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 결함 등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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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과 하한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훈련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한다는 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면 위탁받은 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옳게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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