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1
60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2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1일 6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자
해설
정답은 ③이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공무원 등과 함께 별도의 특수직역연금 체계로 보호받기 때문).
①의 60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현행법상 연령을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지 않고(고령자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②의 일용근로자는 오히려 특례를 두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④의 주 18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제외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