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1
60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2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1일 6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자
해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공무원 등과 함께 별도의 특수직역연금 체계로 보호받기 때문).
60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현행법상 연령을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지 않고(고령자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오히려 특례를 두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1일 6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제외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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