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명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일용근로자

2

여성근로자

3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하게 실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고령자·장애인·여성근로자(특히 경력단절 여성 등)·저소득층·일용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일용근로자,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는 모두 법령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