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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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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쳐야 한다.

3

수급자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서술한 설명이 법문과 일치하는 옳은 것이다.

취업지원 유예 신청의 주체·기간 등 세부 요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간, 기간 연장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어긋나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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