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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1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교육

2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보장

3

육아휴가

4

생리휴가

해설

생리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규정된 제도이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예방교육(제12~13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제8조), 육아휴직(제19조)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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