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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 중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2

사업주는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2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기간이 틀렸다.

성희롱 금지 의무(제12조), 매년 1회 이상의 예방교육 실시 의무(제13조),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제14조)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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