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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은?

1

수습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2

자기 사정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3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져 이직하는 사람

4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으나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상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수습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사람, 자기 사정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직한 사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이직한 사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계절적·임시적 근로자 등이다.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으나 실제로는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이러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직할 때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나머지 세 경우는 모두 법령에 명시된 제외 대상이어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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