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은?
1
수습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2
자기 사정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3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져 이직하는 사람
4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으나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해설
정답은 ④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상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자는 수습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자, 자기 사정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직한 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이직한 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계절적·임시적 근로자 등이다. ④와 같이 6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었으나 실제로는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이러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직 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①·②·③은 모두 법령상 명시된 제외 대상이므로 이직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