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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구직자 A씨가 고용24 누리집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였다. A씨가 이곳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일은?
1
구직 등록을 하고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는 일
2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일
3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 수강을 신청하는 일
4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일
해설
고용24는 워크넷·HRD-Net·고용보험 등으로 흩어져 있던 고용노동 서비스를 하나로 합친 창구여서, 개인 이용자는 구직 등록과 일자리 추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훈련 수강 신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소관이어서 고용24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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