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람
2
만 75세인 사람
3
고용24를 통해 직업능력 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4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해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람(①), 만 75세 이상인 사람(②), 카드 발급 신청 전 고용24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③) 등이 포함된다.
반면 대학(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대학 4학년(마지막 학년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