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람
2
만 75세인 사람
3
고용24를 통해 직업능력 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4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해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람, 만 75세 이상인 사람, 카드 발급 신청 전 고용24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반면 대학(원)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대학 4학년(마지막 학년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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