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ㄱ. 이자나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자나 주식배당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ㄴ. 예금·적금 인출, 보험금 수령, 차용 또는 토지·금융자산 매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ㄷ.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하는 경제활동
ㄹ. 수형자의 활동처럼 법률에 따라 강제된 경제노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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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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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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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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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이자·주식배당 등 자산수입만 있는 경우(ㄱ), 예금·적금 인출이나 보험금 수령, 차용, 토지·금융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경우(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ㄷ), 수형자 등이 법률에 따라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ㄹ)를 모두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도박·매춘 등 불법적 활동, 경마·경륜 등의 배당금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등도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ㄱ~ㄹ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