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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된 직무 우선 원칙

2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3

다수 취업 시간 우선 원칙

4

생산 업무 우선 원칙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 업무에 대한 분류원칙은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 원칙, 생산업무 우선 원칙의 세 가지이다.

'다수 취업시간 우선 원칙'(취업시간 우선원칙)은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결정하기 위한 다수직업 종사자 분류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괄적 업무의 분류원칙이 아니다.

따라서 포괄적 업무의 분류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수 취업시간 우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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