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위원장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경우는?
1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 소집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 본인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4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해설
「최저임금법」 제17조(회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회의 소집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2분의 1'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틀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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