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학업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해설
정답은 ④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2년 초과 기간제 사용의 예외 사유에는, 결원이 생겨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①), 학업 등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②),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③),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박사학위 소지자·전문자격(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보유자 등 시행령이 열거한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열거된 예외 목록에 「의료법」상 간호사 자격 소지·종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