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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받을 수 없는 급여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받을 수 없는 급여는?

1

조기재취업 수당

2

이주비

3

광역 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만, 조기재취업 수당과 각종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등)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취업촉진 수당 가운데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요건을 갖추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을 앞당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여서 자영업자 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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