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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여성은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內)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3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갱내근로 금지(제72조)에는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예외가 있어 일시적 사유가 있어도 갱내근로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고, 생리휴가(제73조)는 "월 3일"이 아니라 "월 1일"이므로 틀리며, 여성의 휴일근로에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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