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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정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정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는 서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로는 옳지 않다.

근로계약·임금·사용자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내용과 일치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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