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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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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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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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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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기초일액(임금일액)을 산정할 때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는 규정은 일반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이 통상임금 하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도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는 점, 산정이 곤란하거나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기준보수를 적용한다는 점, 최저기초일액에 미달하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는 점은 법령 내용과 일치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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