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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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2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3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4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고용보험법상 기초일액(임금일액) 산정에서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는 규정은 일반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통상임금 하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예외로 제외됨).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도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서술한 ②는 옳지 않다.
①(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함), ③(산정 곤란 시 기준보수 적용), ④(최저기초일액 적용)는 법령 내용과 일치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