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연 2회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방 교육을 연 2회 이상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주·상급자·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예방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점,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은 법령 내용과 일치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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