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6개월
1년
2년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퇴직금 채권 역시 같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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