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구인·구직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직업안정법」상 구인·구직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 신청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면·동사무소에 구인 신청서와 구직 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구직표를 3년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4
수리된 구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해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면·동사무소에 구인 신청서와 구직 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 신청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고, 구인표·구직표의 관리·보관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며, 구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일률적으로 3개월이 아니라 구인업체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각각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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