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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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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국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고용정책 기본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은 국가(고용노동부장관)가 수립한 고용정책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완전히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②는 옳지 않다.

①(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계획 수립),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직업안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④(국가의 지원)은 법령 내용과 부합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