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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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제69조)이고, 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과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 금지(제67조)도 법 내용과 일치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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