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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기준고용률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기준고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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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2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3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6

4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7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기준고용률은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2, 운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분의 6, 그 밖의 산업 100분의 3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기준고용률은 100분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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