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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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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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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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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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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부당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 상태에 묶어두는 것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것은 일부무효의 법리(제15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의 명시 의무는 제17조,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해제권은 제19조와 각각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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