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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4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부당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 상태에 묶어두는 것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체결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②는 옳지 않다.
①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부분만 무효로 하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5조), ③은 근로조건 명시 의무(제17조), ④는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해제권(제19조)과 각각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