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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는?

1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량 간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

2

생산원가 중에서 노동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생산물의 질(quality)이 일정한 경우

4

생산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해설

성과급제는 근로자의 노력(투입)과 생산량(산출) 간 관계가 뚜렷하고(①), 생산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④), 생산물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을 때(③) 도입이 용이하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임금을 성과에 직접 연동시켜 노동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도 함께 얻는다.

반대로 "생산원가 중 노동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임금과 산출을 정교하게 연동시켜 관리할 유인 자체가 낮은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성과와 근로자 노력 간의 관계를 굳이 정밀하게 측정·연동할 실익이 없어 성과급제 도입이 오히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