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성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합원이 아닌 비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단체교섭의 성과가 비조합원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회비를 징수하는 숍(shop) 제도는?
1
유니온숍(union shop)
2
에이전시숍(agency shop)
3
클로즈드숍(closed shop)
4
오픈숍(open shop)
해설
단체교섭의 성과(임금·근로조건 개선)는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비조합원은 조합비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조합원에게도 단체교섭의 대가로 조합비(또는 이에 준하는 부담금)를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에이전시숍(agency shop)이다.
비조합원에게 노조 가입 자체를 강제하지 않고 회비 납부만 요구한다는 점에서,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이나 채용 단계부터 조합원만 고용하는 클로즈드숍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