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강기능사
2
주택관리사보
3
사회조사분석사 1급
4
스포츠경영관리사
해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및 서비스 분야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제강기능사(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서비스 분야), 스포츠경영관리사(서비스 분야)는 모두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이다.
반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를 둔 국가전문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