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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자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해야 한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36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한다.

3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

4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면 그 뒤로는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유족보상을 '360일분'이라고 한 설명은 이와 달라 틀렸다.

휴업보상(제79조)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의비(제83조)는 평균임금 90일분이며, 일시보상(제84조)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을 지급하면 그 뒤의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므로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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