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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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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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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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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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는 고용재난지역 제도를 규정한다.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따라서 건의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점, 선포 시 행정·재정·금융상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점, 고용재난조사단이 단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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