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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4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근로기준법 제33조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규정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1항). ①은 이 내용과 일치한다.

②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즉시가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한 후에도 내지 않을 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틀리다. ③반복 부과는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4회가 아니라 2회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틀리다. ④근로자가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기간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