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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4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33조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규정한다.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제1항)이 법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 곧바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즉시가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한 뒤에도 내지 않을 때 징수한다.

반복 부과를 '매년 4회'라고 한 설명도 틀리다.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근로자가 구제명령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라고 한 설명 역시 틀리다.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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