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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임금·봉급 등 그 명칭은 가리지 않는다.

2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3

사용자는 도급이나 이에 준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한다.

평균임금을 단순히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고만 설명한 것은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핵심 산정 방식을 빠뜨린 서술이어서 정의가 불완전하므로 틀렸다.

임금의 정의(제2조 제1항 제5호),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장(제47조),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제49조)에 관한 설명은 모두 근로기준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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