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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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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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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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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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은 없으며, 과거 4인 이하 사업장에 인정되던 한시적 특례(급여수준 50% 적용)도 이미 종료되어 현재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법 제4조 제1항 단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의 차등 금지(법 제4조 제2항)는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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