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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은?

1

우선권이 없는 조세·공과금

2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채권 전액

해설

정답은 ②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따르면, 질권·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도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다.

①우선권 없는 조세·공과금과 ③질권·저당권 담보 채권은 최우선변제 대상보다 후순위이며, ④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 전액은 조세·공과금·담보채권보다는 우선하지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1순위는 ②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