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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은?
1
우선권이 없는 조세·공과금
2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채권 전액
해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따르면, 질권·저당권 등 담보물권보다도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다.
우선권 없는 조세·공과금과 질권·저당권 담보 채권은 최우선변제 대상보다 후순위이며,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 전액은 조세·공과금·담보채권보다는 우선하지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1순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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