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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 허가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

3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4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해설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허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따라서 연장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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