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등이 해당한다.
반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같은 조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추가로 요구되는 명시사항이므로,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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