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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기능대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하거나 경영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해야 한다.

4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는 기능대학의 설립에 관해 규정한다.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해야 하므로, 이 내용을 담은 설명이 옳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으므로 설립·경영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때의 절차도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틀리다. 또한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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